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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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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7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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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본격적인 우기와 휴가철을 맞아 계곡안전관리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 평상, 물놀이 시설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 산림 불법 점용 및 불법 상행위 등이다.

   
   
▲ 산림 내 계곡 단속 모습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좌판·그늘막 등 즉시 철거·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예정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내 계곡은 특정인이 불법 점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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