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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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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7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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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 샛길(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 지정된 장소 밖 주차행위 단속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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