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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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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6  1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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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차수민)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계곡 무질서 행위자 적발사진

이번 집중단속은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며, 불법 취사·야영 및 주차행위, 계곡내 목욕 및 수영 등 금지행위, 불법 상행위 등 자연공원법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름철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과 무더위 해소를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총 44일간) 무등산국립공원(화순 ‧ 담양) 내 도원계곡의 일부 구간(도원야영장 사방댐 하단~도원명품마을 세월교, 500m)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무등산국립공원(화순‧담양) 내 한시적 계곡출입 허용구간 위치도

허용행위는 계곡 내 손과 발을 담그는 정도의 가벼운 물놀이 및 계곡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수영(목욕 포함)이나 취사, 야영 등은 금지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김주옥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탐방객의 안전한 이용과 질서 있는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한시적 계곡 출입 시 허용행위 범위를 준수하고 자연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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