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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상반기 51차종 8만여 대 배출가스 리콜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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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15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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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 벤츠 S 580 4MATIC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 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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