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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여행 트랜드 변화에 따른 국립공원 내 캠핑카·차박 급증으로 인한 불법·무질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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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행위 단속. |
국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서 상행위·취사·야영·흡연·쓰레기투기 등의 금지행위와 애완동물 출입 및 출입금지지역 출입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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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출입금지 단속. |
특히 이번 여름성수기에는 야간에 캠핑카, 차박, 취사, 야영행위 등에 대해 집중관리 할 예정으로 탐방객의 주의를 당부하는 바이다.
육관수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취미활동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가 늘어나기에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산반도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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