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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림 예약 양도·양수 금지’ 온라인 홍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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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7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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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7일,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공정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양도·양수로 인한 불공정 예약 사례를 예방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한 휴양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네이버 포털 사이트 내에서 휴양림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금지와 관련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양도·양수 금지 사유와 제도 안내, 위반 시 제재 내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예약사항의 양도·양수 행위가 공정한 휴양림 이용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도·양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용 질서를 알리고, 누구나 공정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공정한 예약 문화의 조성·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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