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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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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1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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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삵’.(사진제공= 국립생태원)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얼굴은 흰색 뺨에 양쪽으로 세 줄기의 갈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귀 뒤편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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