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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재사용병 반납,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신규 반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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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01  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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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이 1990년대부터 꾸준히 실천해온 병 재사용 운동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가치를 인정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공식 반영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한살림 조합원은 매장에서 사용한 유리병(종류와 크기 무관)을 4개 반납할 때마다 1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한살림의 병 재사용 운동은 조합원이 사용한 유리병을 가정에서 직접 세척해 반납하면 이를 수거·재세척해 다시 식품 용기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활동이다. 정부의 빈용기보증금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주류·비음료 유리병을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한살림이 유일하다.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반영은 병 재사용이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다. 유리병은 가열해도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고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은 친환경 포장재다.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유리병 재사용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합원과 시민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살림은 △친환경 물품 이용 △전자영수증 △종이팩 반납 △무포장 물품 이용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살림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실천 활동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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