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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광주 ‘우치동물원’ 지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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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30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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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30일자로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우치동물원 입구
   
▲ 우치동물원 전경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여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 우치동물원 관람안내도

지난해(2024년) 5월 10일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호남권 우치동물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

우치동물원은 올해 6월 16일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3월 6일 알락꼬리여우원숭이 팔 분쇄골절 수술 모습

특히 우치동물원은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수술 전문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동물원 화조원의 의뢰를 받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2025년 3월 6일)을 성공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하여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우치동물원 평소 진료 모습

환경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점동물원이 어떻게 전시 동물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동물원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원 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야생동물과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호남권 거점동물원 지정에 이어 향후 수도권, 영남권도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간”이라면서, “우치동물원의 모범적인 사례가 다른 동물원 업계 전체에도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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