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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 위해 정유공장 합동 안전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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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17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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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고용노동부와 17일 오후 에스-오일(S-OIL) 온산공장(울산시 온산읍 소재)에서 ‘대정비 기간 화학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부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유업체는 통상 4~5년 주기로 대정비 작업을 실시하며, 이 기간에는 화학설비 가동을 멈추고 다수의 장비와 협력업체를 투입하여 정비·보수작업을 실시하는 데, 이때가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주요 정유업체의 대정비 기간 동안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17일에는 양 부처 국장급이 함께 에스-오일 온산공장 현장에서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실시, △탱크·밸브 등의 잔류 화학물질 적정제거 절차 준수,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안전작업절차 마련·준수, △작업 전 인근 화학물질 제거, △불꽃, 정전기 등 점화원 제거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고 대정비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배포하는 등 화학사고 예방 안전운동(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유업체 합동점검 및 안전운동(캠페인)은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성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유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화학사고 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정비 기간에는 다수의 협력업체가 함께 일하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많아지고, 설비 중지·재가동시 화재·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며, “정유업체에서의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작업절차를 원·하청 모두 철저하게 준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 환경부 안전수칙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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