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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사기 발생, “각별한 주의 당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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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16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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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납품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사칭 납품 사기 시도가 확인돼 관계기관과 납품업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3개 사무소(치악산, 북한산도봉, 팔공산동부)에서 공단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접수 됐으며, 특히 팔공산동부사무소 명의를 사칭한 사례에서는 실제로 일부 대금이 사기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명의 도용 사기범 명함 사진.

해당 사건은 공단 직원 이름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제시하고, 납품업체에 블라인드 또는 펜스 설치 공사(총 8천만 원 규모)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이후 “공사와 별도로 자동제세동기(AED)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대금을 대신 송금해줄 것을 요구해 납품업체가 실제 송금한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사기범은 주로 휴대전화 연락과 명함 제시만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국립공원사무소 실제 주소를 납품 장소로 지정하는 등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러지역의 일부 업체에게 사기를 시도했지만, 업체에서 유선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사기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공단은 즉시 전국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에 나섰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전국 50여 개 소속기관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납품업체 대상 예방 홍보 강화 및 유사 시도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김한수 총무부장은 “국가계약법에 의거 일정금액 이상 대부분의 물품 구매는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국립공원공단 명의로 납품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사무소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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