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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확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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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12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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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사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규정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사항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기헌 의원실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헌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자연유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양양군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명령으로 오색삭도 공사의 핵심 선행 절차인 희귀식물 이식 공사가 중단되면서,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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