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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적조 선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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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30  1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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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평년(25℃)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년과 비슷한 7월 말경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적조는 7월 말 이후에 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작년보다 3개월 빠른 2월부터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를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수산물(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에 대해 사전에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하여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 촉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응과 피해복구도 빨라진다. 해수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을 가능케 한다. 또한,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도 전년보다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보 발표 전에 방류량을 미리 안내하여 어업인이 신청하면 신속하게 방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해수부와 지자체는 피해복구와 어류 폐사체 처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해보험 대상 품종을 30개(흰다리새우·방어 추가, 전년 28개)로 확대한다. 또한, 대응 장비 구비, 적기 입식신고 등 재해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어가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그 대상 품종이 28개로 확대된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양식어가에 입식(양어장에 치어를 들이는 행위)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와 교육·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도 대응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외국어(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로 된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risa)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명예감시원(500여 명)과 유해생물감시단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찰·신고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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