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29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지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약 60개소와 한국건설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
|
| ▲ 노정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29일, 한국건설자원협회 교육장에서 열린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간담회는 한강청이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건설폐기물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특별점검 당시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였다.
| |
 |
|
|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29일, 한국건설자원협회 교육장에서 관내 건설폐기물 업계 간담회에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
특별점검 당시 건설폐기물 보관덮개 미설치·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업체에 세부 위반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법규 준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환경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청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업이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