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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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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9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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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승용, 승합, 화물)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 비율 적용)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2024년)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95.4%)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89.1%)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2025년)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2025년 4월 기준)한 결과, 783곳 중 681곳(87%)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13%)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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