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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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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9  1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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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3∼4월)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자란만, 거제)에서 고밀도로 발견되었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평년 대비 -0.4℃)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하여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http://www.nifs.go.kr)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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