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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예방 교육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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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8  0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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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의식주 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라고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류, 식품(용기), 주거·생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의식주 관련 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업종별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회차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지식이 필요한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및 온라인 접속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교육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자료는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기업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다”라며, “제품의 환경성을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소비자 신뢰가 시작되는 만큼, 기업 관계자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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