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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물관리 대책 제시환경부·경제개발협력기구·아시아물위원회 3자간 협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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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8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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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몽골지역 최종보고서 결과 발표회가 5월 28일 몽골 기상청(울란바토르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물안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사업’은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를 계기로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물위원회(AWC)의 3자 간 양해각서를 통해 2020년부터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의 물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기술·재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1차년도 협력사업의 최종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 2차년도에 수행된 인도네시아 협력사업의 최종보고서는 2023년에 각각 발간되었다.

3차년도 협력사업은 몽골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현지 출범회의가 시작되어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www.oecd.org)을 통해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5월 28일 몽골 기상청에서 열리는 협력사업 결과 설명회에서 이 최종보고서의 상세 내용이 현지 기관에 공유된다.

몽골은 국가경제의 약 40%를 물수요가 많은 광업, 섬유산업, 농업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물 수요 증가,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 의존도가 높으며 수도인 울란바토르 등 물 수요가 높은 주요 지역은 2040년 이전에 물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몽골 최종보고서는 수자원 현황, 물관리 정책, 중앙부처, 산하기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물 수요 관리 개선 △물분야 투자 확대 △물관리 정보 시스템 개선 등 3가지 분야에서 주요 대책을 제안했다.

물 수요 관리 개선 주요 대책으로는 기존에 물사용료가 면제된 가정, 공공기관에도 물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몽골 내 최근 5년간 물사용료의 부과는 증가되었으나, 부과된 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표설정·디지털 기술의 활용·관계기관간 협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물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통합 물관리 기반의 물 배분제도, 취수 상한 제도 등도 제안했다.

몽골 내 물분야 투자 확대 대책으로는 전략적 투자 대책 수립, 공공·민간 협력 투자(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제안했다. 누수, 높은 관리 비용 등 비효율적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공급자의 성과목표계약 도입, 수도 계측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물관리 시스템 개선 대책으로는 정확한 물정보 확보를 위한 수문 관측망 현대화 및 데이터 품질 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정보 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몽골의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향후 우리 물기업의 현지 진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몽골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후속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물위원회의 협력사업은 물관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로 대상국의 물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우리 물산업 해외시장의 현지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향후 대상국별 수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디지털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과도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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