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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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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7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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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가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는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바트히식 푸레브더(Batkhishig Purevdoo) 기후변화특사 겸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공공기관도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정책 교류, ▴양국 간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 및 몽골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에 대한 환경건전성 기준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최초로 채택되어, 한-몽골 간 녹색 투자 촉진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측은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이 전지구적 기후 행동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금번 채택된 세부 이행규칙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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