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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대응, 퇴비 등 오염원 관리로 사전예방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 전면 확대,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 강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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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7  14: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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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데다 강수량은 6월에 비교적 많고 7~8월에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제거 강화, △(관리 체계) 감시(모니터링)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이라는 녹조 중점관리 3대 부문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사전 예방)

첫째, 토지계 오염원, 가축분뇨, 개인하수 집중관리, 녹조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녹조를 사전에 예방한다.

△(토지계 오염원 집중관리) 토지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습지 등 비점저감 시설을 확충·개량하고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하천변 또는 제방에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관리된 야적퇴비는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이들 야적퇴비는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낙동강 본류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일부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의 4대강과 황룡강·지석천과 같은 지류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실태를 파악했다. 올해 조사에서 파악된 약 1,500개의 야적퇴비(4월말 기준, 전년 대비 약 60% 증가)에 대해 수거·이전·덮개 씌우기 등의 방식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 덮개 훼손으로 침출수가 유출된 부적정 보관 사례.

또한, △(가축분뇨 관리) 축분처리 다변화를 위해 고체연료 제조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인하수 관리) 하수미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를 줄이기 위해 마을하수 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분뇨 수거가 어려운 상류지역 주민 대상으로 정화조 공공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관리지역) 봄철 산불이 발생한 임하·남강댐 권역을 신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녹조 제거 강화(사후 대응)

둘째, 영양염류 유입 최소화, 녹조 제거, 취·정수 관리를 통해 사후 대응을 강화한다.

△(영양염류) 봄철 대형산불 이후 비가 많이 내리면 토사 및 산불잔재물이 유입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오탁방지막을 임하댐 하류를 비롯한 주요 하천 지점(안동, 청송, 영양 등 52곳)에 설치했다. △(녹조제거) 녹조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제거선 7대 신규 배치, 수상퇴치밭 설치 등 녹조제거 설비를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물순환을 강화하여 녹조를 제거하거나 녹조 세포를 직접 분해·제거하는 기술 등 다양한 녹조제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통해 녹조류를 제거하며, 특히 낙동강의 경우 일람표를 활용하여 방류시간을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녹조대응을 강화한다.

△(취·정수 관리) 취·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대응 준비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표준 및 고도정수처리를 강화하여 녹조로 인한 먹는물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감시 강화 및 중장기 계획 마련(관리 체계)

마지막으로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주요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대응체계) 녹조발생 시기 이전에 녹조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이에 더해, △(모니터링) 조류독소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이 발생한 임하·남강댐 권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질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이를 알리고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획 수립) ‘제4차 비점오염원 종합대책(2026년~2030년)’을 올해 말에 수립하고 향후 가축분뇨에 대한 국가 종합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와 산불이라는 자연재해로 녹조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녹조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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