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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기획수사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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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7  1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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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 무단 방치, 빈 공장 불법투기 등으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세계적인 폐기물 수입 금지 추세로 처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 처리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선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을 수탁한 뒤 임차한 공장이나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관리체계를 교란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 폐기물방치현장수사중(폐섬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해 처리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 손해를 입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 및 투기 행위 등의 시발점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로 주목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전격 실시한다.

아울러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외에 무단으로 방치해 처리 능력을 상실하거나, 무단투기·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 고지대에방치중인폐기물(폐전선분쇄물).

한편, 도 특사경 자체 정보수집 활동 중 인적이 드문 고지대에 분쇄한 폐전선이 담긴 마대 수백 여 톤을 불법 방치한 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폐비닐을 무단으로 반입해 불법 처리한 사업장과 지정폐기물인 폐유가 들어있는 폐드럼통을 아무런 화재 안전시설 없이 보관하면서 불법 처리한 사업장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적발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 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의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기물이 방치되는 경우 토지나 공장 소유자에게 처리명령이 내려 질 수 있으니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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