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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뿐 아니라 주차료도 면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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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1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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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달음산자연휴양림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 대야산자연휴양림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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