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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참여실적 인정…생물다양성 기여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산수그린텍·한국환경보전원, 업무협약 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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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0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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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민간기업인 산수그린텍,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 책임과 생태복원 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흐름에 발을 맞춘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의 본보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민관협력 업무협약이다. 민간 기업이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영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기업인 산수그린텍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공하는 수변구역의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위한 설계와 시공을 비롯해 일정기간 동안 사업 지역의 유지 관리를 맡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산수그린텍의 자연환경복원 참여에 따라 복원사업의 시행과 실적인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에 대한 실적인정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도 민간참여 및 실적인정 제도 시행(2026년3월19일)에 맞춰 구체적인 민간참여 절차와 협력방법, 실적인정 내용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민관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기업들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 등의 협력 모범사례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협약은 법적 기반 위에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자연을 회복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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