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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전지까지… 전지류 회수 체계 하나로 통합환경부·환경공단·공제조합과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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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20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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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21일 엘더블유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차전지류(건전지, 리튬일차전지 등)는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전지 수거함을 통해 배출 후 비정기적으로 회수되며, 전자제품에 내장된 리튬이차전지는 이순환거버넌스가 자체 운영하는 무상방문 수거,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등을 통해 상시 회수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동식 전지류 통합 수거함

그간 일차와 이차전지류는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아 분리배출이 어려웠으며, 특히 일차전지류는 회수 주기가 길어 수거함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오염물질 누액,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 전지류 통합 수거함

이번 협약을 통해 이순환거버넌스와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는 통합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제품 상시 회수 체계를 활용하여 건전지(일차전지류), 전자제품 내장 전지(이차전지류) 등 다양한 종류의 폐전지를 신속하게 회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전지류 통합회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적 지원을 총괄한다.

또한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일차전지류와 이차전지류를 일괄 배출할 수 있는 통합 수거함 1,0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지류의 배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은 일차전지와 이차전지 종류 구분 없이 기존 공공주택(아파트) 등에 설치된 건전지 수거함,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 또는 무상방문 수거 시 어디에나 쉽고 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통합회수 체계 도입을 통해 수거 지연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 편의성과 회수 효율이 동시에 높아져 전지류의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 누구나 전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회수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지류 자원순환 체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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