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산림청, 영남지역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및 피해목 활용 방안 모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5.19  14:43: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불피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주 수익을 위해 산불피해목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은 산불 피해목의 쓰러짐 등으로 인한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 안동시 산불피해사진

지난 4월 시‧군별 기초조사와 중앙합동조사반의 조사‧검토 등을 통해 1,983헥타르(ha)의 면적을 확정하고 산주 동의를 시작으로 설계 및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앞선 조사 이후 발생한 고사목 등으로 인해 위험목의 제거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파악해 산불피해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목재 조사와 피해목의 품질 등을 등급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생산자와 수요처를 사전에 연계하는 등 목재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목적 외에도 피해목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조기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라며 “산불피해목은 우선적으로 건축용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장려하고 단계적으로 연료용까지 사용되도록 산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