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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운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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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16  09: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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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장동언)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틀 전에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등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직접 발송 제도 전국 확대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해당 제도는 기상청에서 직접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40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시간 강수량 50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mm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즉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3년에 수도권, 2024년에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었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실제로 2024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빈발했음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운영된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서는 전년(2023년) 대비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고, 재난문자 수신 후 현장 위험 상황 전파 및 대피, 등교 시간 조정, 지하실 배수펌프 준비 등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수신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또한, 제도가 운영되지 못한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사고들의 경우, 사고 발생 20분~1시간 전에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알렸다면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었다.

폭염 발생 이틀 전부터 영향예보 시범 제공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하루 전에 제공되던 폭염 영향예보를 이틀 전부터 시범 제공하기로 밝혔다. 폭염 영향예보는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알려주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을 제공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보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내일의 보건 분야(일반인)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레의 폭염 영향예보(글피까지의 일최고체감온도를 고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이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이틀 전 폭염 영향예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및 날씨알리미 앱, 방송 및 언론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태풍 강도 체계 개선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태풍 강도가 정성적으로 표현되어(‘-’,‘중’,‘강’,‘매우강’,‘초강력’) 태풍 강도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 태풍 강도 분류 체계 개선

이에 태풍 강도를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등급인‘강도1’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2025년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존 강도 체계와 새로운 강도 체계가 함께 제공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국민 단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기상정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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