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녹조 발생 근본부터 막는다…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5.12  13:23: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