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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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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8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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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9일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역 상가, 빌라, 간이집하장 주변과 단독주택단지 등 상습 투기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위반행위가 된다.

군은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김병혁 군 환경자원사업소장는 "이번에 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는다"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군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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