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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과태료 면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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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5.07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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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못한 반려견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은 2개월령 이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해당되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각 구군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반려견 등 동물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나 구군(중구 경제정책과.052- 220-3333, 남구 경제정책과 226-5264, 동구 해양수산과 209-3373, 북구 농수산과 241-8083, 울주군 축수산과 204-1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올해는 특히 동물등록제를 보다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2회로 확대한 만큼 반려인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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