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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배출저감 지역협의체 설치·지원 근거도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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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25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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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사진)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20년에는 47개소 △24년에는 2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배출저감제도는 사업주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제출만 규율할 뿐,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왔다. 이로 인해 이행 유도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행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지역협의체를 통해 배출저감제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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