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처리곤란 재고 의류, 이제는 자원으로임이자 의원, 지구의 날 맞아 친환경 입법 통한 책임 소비 강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4.22  13:14: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빠르게 바뀌는 유행에 따라 대량 생산·폐기되는 의류가 환경오염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류 재고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사진)은 22일「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 또는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사용되며, 합성섬유 의류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매립 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고, 소각 시에는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일부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대규모 재고를 소각해 왔으며,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하는 행위로 지적돼 왔다.

현행법에는 의류 재고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량 유통 및 폐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은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용이한 소재, 쉽게 수선·재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의류 개발이 확대되고, 재고 소각에 따른 부담으로 기부, 리세일, 리사이클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해물질이 감소하고, 버려지던 의류가 리사이클 원단이나 업사이클 제품으로 재유입되면서 자원순환경제 강화와 환경오염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패스트패션의 그늘 속에 방치되어온 재고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구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