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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하는 제주 바이오가스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환경부·한국환경공단·제주특별자치도 청정수소 생산사업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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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21  1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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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2일 오전 코레일 광명역 회의실(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 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고, 내년(2026년)까지 91억 원(총 사업비 130억 원의 7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고질화)한 후 이를 전환(개질화)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 제주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되어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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