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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성·쾌적성 높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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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8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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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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