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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약 3.3% 개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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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5  1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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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12월1일~2025년3월31일)’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12월1일∼2024년3월31일) 평균 농도(21.0㎍/㎥)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좋음(15㎍/㎥ 이하) 등급’의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으며, ‘나쁨(36㎍/㎥ 이상) 등급’의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었다.

아울러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2월27일∼3월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매주 이행실적을 점검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갔다.

산업 부문에서는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총 387개)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초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유도했으며,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되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310건이나 감소(5차대비 43.7% 감소, 5차 709건 → 6차 399건)했다.

농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했다. 마을회관과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밭작물 재배에 사용된 폐비닐과 폐농약병과 같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도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약 6만 8천톤을 처리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총 3회)했으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등을 조치했다.

한편, 기상 조건은 대기 확산 원활(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고풍속일 11일↑, 정체일수 12일↓) 등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 일수(16일↓) 및 강수량(219.8mm↓)이 감소하는 등 불리한 요소도 있었다.

환경부는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포함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에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4월에도 황사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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