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 어구 관리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4.15  08:5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 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