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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0주간 집중 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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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4.14  15: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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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4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주 동안 민원 상습 발생지역 및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운영 상의 취약점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오염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녹조 발생과 2차 환경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하루 50㎥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이며,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해당된다.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방류수 처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상태 ▲시설 전원 차단 등 비정상적인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처리시설 미유입 처리 및 중간배출구 설치, 희석 배출 행위 등이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확대될 수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반복 위반 시설은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수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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