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IMO,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위한 중기조치 규제 승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4.14  09:45: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후 8시에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이하 “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운항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승인 과정에서 중기조치의 핵심요소인 ▲연료유의 탄소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될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비용 기준 등에 대한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의 중재안 제안 및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갔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극적으로 승인되었다.

앞으로 이 규제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되어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 7월에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이후,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그간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는 국제해운 탈탄소화의 신호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