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제주도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에너지로변신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4.10  10:58:3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도가 음식물쓰레기에서 하루 500㎏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환경부 주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30억원(국비 91억원, 도비 39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 (사진제공= 제주도)

도는 이달 중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인접 부지(1만3천400㎡)에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시설은 현재 58% 수준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가동률을 기반으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열원을 제외한 잉여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를 생산하게 된다.

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과 수소 수요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하루 최대 2천5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청정수소 생산 사업으로 연간 1천485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함덕리 그린수소 충전소에 이어 서귀포시에도 수소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제주도 전역의 수소 인프라가 균형 있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