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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 전국 지자체 배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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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31  08: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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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에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매뉴얼)’는 환경부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이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소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2월 말부터 녹조예방 등을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주요 상수원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 따라, 지자체는 공유부지 하천 부근에 야적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된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덮개를 제공하고 빗물에 씻기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교육한 후, 장마철이 되면 덮개가 잘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퇴비의 양분은 농경지 안에서는 유용하지만, 빗물과 함께 하천에 흘러가면 녹조의 원인이 된다”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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