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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갯벌생태마을’ 지정 계획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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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26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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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지닌 마을을 공모를 통해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갯벌법」 제28조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인접지역 및 습지도시의 마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3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 7월 중 최종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되면 차년도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예산 규모에 맞춰 관광시설 확보 및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갯벌생태마을 역량강화, 맞춤형 갯벌생태해설사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갯벌생태마을 지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이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갯벌생태마을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연 2-3개소를 꾸준히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마을의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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