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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발굴과 판매 활성화 나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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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20  0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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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첫 날인 지난 19일에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물산업 우수제품 및 인증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 및 인증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환경부),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및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중소기업유통센터), 물산업 전주기 지원제도(한국수자원공사),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소개(한국물산업협의회), 단체표준 및 인증현황(한국상하수도협회), 물기술 성능인증제도(한국물기술인증원)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공구매지원제도, 혁신형 물기업 지정제도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었으며 단체표준인증, 물기술 성능인증제도 등 인증제도의 안내가 진행되어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물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5개 기업 310개 제품(2025.1.1.기준)이며,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대상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 가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일반수도사업 운영·실태점검 등에 인센티브로 반영되어 있다.

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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