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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컨설팅 개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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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7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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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지원을 위해 3월 18일부터 ‘2025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유럽연합측에 보고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대응 상담지원 규모를 지난해 60개 기업에서 올해 100개 기업으로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뿐 아니라 배출량 데이터 검토·분석, 기지불 탄소 비용 산정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올해 안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 이행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모집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단독 기업 지원뿐 아니라 전구물질부터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연결하는 공급망(밸류체인) 단위로도 지원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업들은 간단한 지원서 작성만으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 접수는 전자우편(CBAM-Help@keco.or.kr)으로 받으며 지원서 양식과 전화상담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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