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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자원 순환 사회 구축 위한 적정 처리비 기준 확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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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3  0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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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폐목재 적정 처리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기 위한 폐목재 처리비 기준 원가를 발표했다.

폐목재는 사업장, 건설계, 생활계, 산지 개발 등 다양한 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며, 연간 370만 톤 이상이 재활용업체를 통해 나무판 원료와 발전 열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은 국내 목재산업의 중요한 축으로써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회복과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목재 적정 처리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자 국가공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처리비 기준 원가를 산출했다. 현재 산출된 처리비 기준 원가는 4.1만원/톤으로, 수집운반비는 별도로 산정된다.

적정 처리비 기준 수립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폐목재가 자원으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집, 운반, 중간 처리, 가공 등 필수적인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비용’이라고 하며, 선별, 이물질 분리, 파쇄, 분쇄, 품질 기준에 맞는 중간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폐목재는 자원으로써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

국내 폐목재 재활용업계는 1990년대부터 폐목재를 자원으로 활용해 나무판 제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해 왔으며, 2010년 이후부터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힘입어 고형연료제품(Bio-SRF)으로도 그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현재 국내 목재 자급률은 불과 16%에 그치고 있어 수입 목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목재 자원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폐목재 재활용은 수입 목재를 대체하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며, 탄소 고정을 통한 지구온난화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재활용사업자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덤핑경쟁을 유발하거나 시장 유통구조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자칫 대량의 방치폐기물 사태를 촉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장교란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최종 사용자의 부담증가와 비용증가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번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산출한 기준은 폐목재 재활용에 있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요청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국내 주요 배출처인 사업장, 개발 및 건설 현장, 생활계 등에서도 폐목재가 산업계 자원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적정 처리비가 시장에 안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목재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지자체는 폐기 배출하는 목재자원이 산업자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폐목재 재활용의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면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폐목재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 순환 사회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시장 참여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는 탄소를 가둔 목재자원의 순환이용이라는 기본에 충실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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