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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전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평가하여 등급화… 1등급 지역 8.5% 차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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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10  09: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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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 대비, 1ㆍ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ㆍ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열람 도엽 예시

이번 ‘2025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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