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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위한 수도권청·사업장 간담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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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6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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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미)은 6일 청사 세미나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 주요 사업장 12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수도권 소재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80개사가 협약 중이며, 간담회 참석 12개사의 제5차 계절관리제(’23년12월~’24년3월) 기간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합계 배출량은 전체 협약 사업장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왼쪽 네 번째)는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약 사업장이 봄철(3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총력대응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장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및 방지시설 최적운영, 약품 투입을 강화하여 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협약 목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대기 배출 감축을 노력하기 위해 약속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의 협약 목표 준수 여부 및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포상할 예정이다.

   
▲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가운데 왼쪽)는 3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무대리는 “3월 한 달은 계절관리제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업장에서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이행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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