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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불법 ‘노천소각’ 집중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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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6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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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강승희)은 봄철 미세먼지 특별대응에 나서 3월 10일부터 수도권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노천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불법 노천소각 행위는 건설공사 및 영농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함에 따라 봄철 초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일대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태우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영농·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공장 등에서 MDF 폐목재를 소각할 경우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가구 제조업체 등이 위법하게 소각해, 검은 연기와 함께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 잔재물(볏짚, 고춧대 등)과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함께 소각하는 행위가 잦아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일원에서 첨단감시장비(드론)을 활용하여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있다.

한강청은 현장점검에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광범위한 장소에서의 노천소각 행위 단속의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노정주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농가 및 사업장에서는 불법소각 행위가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양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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