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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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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8  1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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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노후 운행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2억 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총 63대로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62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덤프트럭 1대이다.

5등급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10%자부담)를, 덤프트럭은 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가능하며,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5등급 경유자동차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최신 연식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덤프트럭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적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자를 배정받아 부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대기환경과(042-270-3181)로 문의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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