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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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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8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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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사진)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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