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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지역협치(거버넌스) 확산 위해 민·관 협력화학물질안전원,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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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6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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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2월 27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화학안전 지역협치(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대표 간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와이엠시에이(YMCA), △전남 및 전북 아이쿱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등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지난해(2024년) 10월 기준으로 지역의 전문가 부족 등의 이유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지자체가 150곳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약에 참여한 1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수립 지원, △시민 참여 확대 및 교육·홍보 활성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약 첫해인 올해는 2개 권역(전남, 전북)에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지역 아카데미)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옥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는 “화학물질 안전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자체의 화학안전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화학안전 협치(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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