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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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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2.26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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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심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2025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기폐차(2,85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200대) 등에 총 122억 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량 및 5등급(휘발유, 엘피지(lpg)차량 포함) 차량 등에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5등급 차량의 경우 기존 경유차량 외 휘발유, 엘피지(lpg)차량 포함 지원대상을 확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입(1~2등급)시 50% 추가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차량 기준가액 100만 원 기준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 100만 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1~2등급의 신차 구입 시 나머지 지원금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또한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지난해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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